□ (관세청) 미 품목관세 부과 대상 연계표 - 특정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
ㅇ 기존에 발표되었던 철강, 알루미늄, 구리,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목재, 중대형 차량 및 부품, 버스 품목관세 부과 대상에
미국시간기준 1.14.(수)에 발표된 특정 사양의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을 반영한 연계표입니다.
- 특정 사양의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의 품목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1.15. 00:01부터 시행.
ㅇ 연계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미측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군(철강, 알루미늄, 구리,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목재, 중대형차량,
중대형차량부품, 버스, 반도체)별로 HSK순으로 정리하고, HSK별 한글품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.
붙임 : 미국 품목별 관세 부과대상 연계표(260115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