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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관련 판례

※ 본 자료는 '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' 의 "판례"의 자료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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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 제목 및 요지 조회
대법원 2017두63726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3726 판결
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한·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〉[
공2019상,771] 【판시사항】 [1]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(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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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두34110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34110, 34127 판결

[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768] 【판시사항】 갑 주
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·노하우 등의 대가로 을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,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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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두52616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두52616 판결
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765] 【판시사항】 [1] 신고·납부할 본세
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는 관세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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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두50488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0488 판결

[관세등처분취소][공2019상,689] 【판시사항】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
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,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
78
대법원 2016두54374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4374 판결

[관세등처분취소][미간행] 【판시사항】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
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,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위 조항 제1
44
대법원 2016두54404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4404 판결
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【판시사항】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
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,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를 제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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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두45813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45813 판결
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510] 【판시사항】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
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,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위 조항 제1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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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다246186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246186 판결

[보험금][공2019상,260] 【판시사항】 [1]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
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[2]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, 운송물의 검수, 보관, 부보, 운송물의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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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두53180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53180 판결
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210] 【판시사항】 [1] 신고·납부할 본세
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는 관세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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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두56120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6120 판결
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98] 【판시사항】 [1] 신고·납부할 본세
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는 관세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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