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(관세청)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안내
ㅇ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
아래와 같이 강화할 예정입니다.
- 아 래 -
ㅇ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내용
- (기존) 수하인(납세의무자) 성명,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
- (변경) 수하인*(납세의무자) 성명, 전화번호, 배송주소(납세의무자 주소)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
* 목록통관 :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
ㅇ 시행일 : 2026년 2월 2일
ㅇ 강화 대상
-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일(11월 21일)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, 정보변경자부터 적용
*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: 영문성명, 국적, 이메일 필수,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
ㅇ 유의사항
- (해외직구 이용자)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검증 강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 필요
- (전자상거래업체) 배송주소 우편번호까지 사전검증이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API 변경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
※ 문의 : (수입 업무 관련 문의)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☎042-481-7733
(목록, 부호 관련 문의)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☎ 042-481-7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