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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관세청)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안내
작성일 2025-12-29 조회수 5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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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관세청)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안내

 

ㅇ 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 

     아래와 같이 강화할 예정입니다.

- 아 래 -

 

ㅇ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내용

  - (기존) 수하인(납세의무자) 성명,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

  - (변경) 수하인*(납세의무자) 성명, 전화번호, 배송주소(납세의무자 주소)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

              * 목록통관 :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

ㅇ 시행일 : 2026년 2월 2일

ㅇ 강화 대상

  -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일(11월 21일)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, 정보변경자부터 적용

    *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: 영문성명, 국적, 이메일 필수,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

ㅇ 유의사항

  - (해외직구 이용자)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검증 강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 필요

  - (전자상거래업체) 배송주소 우편번호까지 사전검증이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API 변경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

 


※ 문의 : (수입 업무 관련 문의)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☎042-481-7733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목록, 부호 관련 문의)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☎ 042-481-7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