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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관세청) 「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
ㅇ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-1981(2026. 10. 16.) 관련입니다. ㅇ 「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5-55호, 2025. 11. 27.)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(관세청 고시 제2026-62호, 2026. 10. 16.)하여 2026. 10. 16.부터 시행함을 통보합니다.
붙임 : 1. 「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개정요약서 1부. 2. 「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신구조문대비표 1부. 3. 「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전문 및 별표 1부. 4. 「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 」 일부 개정 통보 공문 1부. 끝.
※ 문의 :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☎ 042-481-322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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