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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관세청) 세관장확인물품(위생용품) 추가에 따른 공지사항 등 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-1318(2025.6.10.) 관련입니다. ㅇ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개정(‘23.6.13.)에 따라 ’25.6.14.부터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 ㅇ 업무에 참고해주시고, 화주에게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1. 수입 위생용품 추가에 따른 공지사항(민원인용) 1부. 2. 신규 수입 위생용품 유형별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(민원인용) 1부. 끝. ※ 문의 :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(회원가입, 사용방법 등) ☎ 1544-1285 위생용품 수입(신고방법 등) 관련 ☎ 1811-64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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